수질 측정

폐수 및 방류수의 수질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합니다.

개요

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∙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·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적용대상

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1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
② ①항의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(오염물질의 측정)에 의거 측정할 수 있다.